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상시생활안정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 얼마나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
🙋 누가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0세

얼마나 받나요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구비 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음

문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전화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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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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