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상시생활안정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 💰 얼마나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 누가
-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문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전화 재해보상팀/061-338-0259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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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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