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상시보건, 의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 💰 얼마나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 누가
-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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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얼마나 받나요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지원 형태: 기타(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구비 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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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화 상담접수부/1670-2545
근거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지원금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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