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6.6월 출시생활안정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 💰 얼마나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 누가
- 만 19~34세,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등,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26.6월 출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34세
얼마나 받나요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전화 서민금융콜센터/1397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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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3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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