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상시임신,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 얼마나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 누가
- 출산, 입양, 여성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 임신, 출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 임신, 출산
- 첫만남이용권 지원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
- 맘편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 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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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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