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전역 후 6개월 이내생활안정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 💰 얼마나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 🙋 누가
- 구직자, 실업자
- 📅 언제까지
- 전역 후 6개월 이내
- 🏢 어디서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24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접수 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전화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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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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