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별도 신청기간 없음생활안정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 얼마나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 어디서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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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정부 데이터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0~50%
얼마나 받나요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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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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