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고양시보호, 돌봄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 얼마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
🙋 누가
장애인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얼마나 받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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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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