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상시남양주시생활안정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 얼마나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 누가
- 다자녀가구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전화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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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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