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청년)
상시대구주거, 자립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 얼마나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 🙋 누가
- 만 19~34세, 무주택,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34세
얼마나 받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전화 주거복지처/053-350-0233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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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다자녀)대구도시개발공사 | 주거,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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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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