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
상시부산생활안정
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얼마나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 🙋 누가
- 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 가능한 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주차요금의 지원대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 법령 및 관련 조례 등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생활안정(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면제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면제(1인 2매까지)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빙서류 등 발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자갈치시장운영팀/051-713-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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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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