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시부산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얼마나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얼마나 받나요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구비 서류

  • 병사: 사망진단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동사무소, 묘원은 관리사무소)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또는 여권)
  • 동포이지만 외국국적(F5 부산 3년이상 거주):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

문의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장사관리팀/051-79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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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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