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
상시광진구생활안정
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 얼마나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
- 🙋 누가
- 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
_ 현장신청: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
_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_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자동차등록증 사본(1000cc 미만 경차)
- 대리 신청: 원칙적으로 해당없음(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자격 확인 필요)
_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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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09.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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