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상시광진구생활안정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얼마나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 누가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
  • 현장신청: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
  •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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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09.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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