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시영등포구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얼마나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 누가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주차사업부/02-265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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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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