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기관마다 달라요종로구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얼마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 누가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30%)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패이 신청
- https://park.ijongno.c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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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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