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상시청주시문화, 환경

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 얼마나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 누가
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얼마나 받나요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주도시공사 : www.cjuc.or.kr
  • 통합예약사이트 :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전화 청주도시공사/043-270-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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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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