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기관마다 달라요충북생활안정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 💰 얼마나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 누가
-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얼마나 받나요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구비 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문의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예술진흥팀/042-299-9256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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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충청북도 충주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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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충청북도 옥천군 | 생활안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충청북도 진천군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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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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