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상시생활안정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 💰 얼마나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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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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