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기간내 신청가능농림축산어업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얼마나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누가
농업인
📅 언제까지
기간내 신청가능
🏢 어디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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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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