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기관마다 달라요보건, 의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 얼마나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누가
질병, 질환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얼마나 받나요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관련 지원금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5-11-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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