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기한 확인 필요고용, 창업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 💰 얼마나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 🙋 누가
- 직장인
- 📅 언제까지
- -
- 🏢 어디서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5~34세
얼마나 받나요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지원금
-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구직급여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실업크레딧 지원보건복지부 | 고용, 창업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0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