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기관마다 달라요임신, 출산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 💰 얼마나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 누가
- 임산부, 중위소득 조건 있음, 여성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 임신, 출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 임신, 출산
- 첫만남이용권 지원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
- 맘편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 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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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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