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상시생활안정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 얼마나
초등학생 : 127,900원
🙋 누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19세

얼마나 받나요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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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2-2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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