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상시보호, 돌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얼마나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누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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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얼마나 받나요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지원 형태: 현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구비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접수 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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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지원금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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