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시보건, 의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 얼마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누가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얼마나 받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1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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