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보건, 의료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 💰 얼마나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누가
- 질병, 질환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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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정부 데이터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0~50%
얼마나 받나요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구비 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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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10조)
- 의료급여법(제3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관련 지원금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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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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