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상시보건, 의료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 💰 얼마나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 누가
- 장애인,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얼마나 받나요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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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5-11-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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