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상시보건, 의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얼마나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누가
장애인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얼마나 받나요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