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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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 얼마나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
🙋 누가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 어디서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선정 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접수 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전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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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3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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