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기관마다 달라요임신, 출산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 얼마나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 🙋 누가
- 출산, 입양, 여성
-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어디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관련 지원금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 임신, 출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 임신, 출산
- 첫만남이용권 지원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
- 맘편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 임신, 출산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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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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