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생활안정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 얼마나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
🙋 누가
만 60세 이상
📅 언제까지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 어디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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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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