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상시행정, 안전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 얼마나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
🙋 누가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 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단,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구비 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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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1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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