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상시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 💰 얼마나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65세
얼마나 받나요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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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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