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주거, 자립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 얼마나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
- 🙋 누가
- 북한이탈주민
- 📅 언제까지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 어디서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
전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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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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