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기관마다 달라요주거, 자립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 얼마나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 누가
- 만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
전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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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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