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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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얼마나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
🙋 누가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언제까지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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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5~7세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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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전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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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0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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