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상시보육, 교육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 얼마나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누가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23세

얼마나 받나요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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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1-2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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