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상시보육, 교육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얼마나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누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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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인가요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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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전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 의료급여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15조)

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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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4-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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