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상시주거, 자립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 얼마나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 누가
-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구비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전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관련 지원금
-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 주거, 자립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장기전세 주택공급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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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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