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보육, 교육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 💰 얼마나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 누가
- 다문화가족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성평등가족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교육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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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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