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상시보육, 교육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얼마나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 누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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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얼마나 받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구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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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전화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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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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