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상시보육,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얼마나
ㅇ다문화가족 지원
🙋 누가
다문화가족
📅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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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인가요

진로설계, 기초학습 지원, 가족상담, 관련 프로그램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한국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얼마나 받나요

ㅇ다문화가족 지원

  •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ㅇ결혼이민자 등

  •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ㅇ다문화가족 자녀

  •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ㅇ방문신청: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

ㅇ유선: 1577-9337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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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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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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