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상반기고용, 창업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 얼마나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 누가
-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 언제까지
- 상반기
- 🏢 어디서
- 중소기업중앙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전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관련 지원금
-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구직급여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실업크레딧 지원보건복지부 | 고용,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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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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