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상반기고용, 창업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얼마나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누가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언제까지
상반기
🏢 어디서
중소기업중앙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전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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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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