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고용, 창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얼마나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누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언제까지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어디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4세

얼마나 받나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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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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