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고용, 창업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 💰 얼마나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
- 🙋 누가
- 구직자, 실업자
- 📅 언제까지
-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 어디서
- 재활보상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5세
얼마나 받나요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련 지원금
-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구직급여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실업크레딧 지원보건복지부 | 고용, 창업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