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기관마다 달라요주거, 자립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 얼마나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 🙋 누가
- 장애인,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얼마나 받나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전화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관련 지원금
-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 주거, 자립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장기전세 주택공급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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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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