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상시주거, 자립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얼마나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
🙋 누가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얼마나 받나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전화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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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0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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