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달서구생활안정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 얼마나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 누가
- 만 19~39세, 예비부모, 난임, 임산부
- 📅 언제까지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39세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도장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
전화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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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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