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매년 10-11월경대구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 💰 얼마나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 🙋 누가
- 한부모, 조손가정
- 📅 언제까지
- 매년 10-11월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전화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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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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